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1242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19,75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8.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용 고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이고, 원고 A은 2012. 2. 22.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동차용 고무제품을 생산해 온 근로자이며, 원고 B는 그의 처이고, 원고 C는 그의 자녀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1차사고 원고 A은 2015. 1. 14. 14:30경 피고의 작업장 내에서 성형132호기 상단에젝터플레이트(이하 상단플레이트라고 한다

)를 기계헤드에 결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이하 상단플레이트 결합작업이라 한다

). 원고 A은 상단플레이트 결합작업 중 상단플레이트와 기계헤드 사이에 좌수의 검지, 중지, 약지가 끼여 좌측 제2수지 불완전 절단상,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3,4 수지 압궤상,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위 사고를 1차사고, 이로 인한 상해를 1차상해라고 한다.

) 2) 2차사고 원고 A은 2015. 5. 23. 09:30경 피고의 제1공장 성형171호기 상단 금형 교체작업을 위해 아랫부분 설비를 잡고 몸을 지탱하면서 상단에젝트플레이트와 하단에젝타플레이트(이하 하단플레이트라고 한다)를 상하로 이동시키던 중 하단플레이트와 설비사이에 좌측수지가 끼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제3,4,5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압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2차사고, 이로 인한 상해를 2차상해라 한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고 A은 1차 사고로 휴업급여 2,807,050원, 요양급여 1,618,660원, 장해급여 8,630,420원을 지급받았고, 2차 사고로 휴업급여 5,220,590원, 요양급여 7,682,650원, 장해급여 21,876,7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 9호증, 11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주 장 피고는 인명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