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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35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242,21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2009. 7.경 유케어(U-CARE)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0. 1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협력회사로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3. 29. C과 사이에 C이 제조 및 판매하는 전기자동차 'i-PLUG'에 관하여 원고가 부품의 공급 및 기타 부수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i-PLUG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1년간 C에 공급금액 1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장 및 외장 부품을 공급하고, 같은 기간 용역금액 5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판매대행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며(제2조 제2항), C은 물품 및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2011. 4. 5.까지 선급금 160억 원을, 물품 및 용역 공급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차액을 각 지급하고(제3조 제1항),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급금을 2012. 4. 4.까지 전액 반환하여 C으로부터 공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차액을 지급받기로 하며(제3조 제2항), 원고는 정산을 위하여 기지급받은 선급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C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C은 2011. 4. 8. 위 선급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가액 총 16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크레딧투어제십일차 주식회사(이하 ‘크레딧투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도록 하면서, 그 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해 크레딧투어에 원고에 대한 위 16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