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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으므로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도하에 찍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둘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의 존재를 알고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서 서로의 나체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여 왔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자유롭게 보아왔다.

② 이 사건 각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던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7. 12.경 피해자가 위 사진들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뻐서 찍은 것인데 문제가 되냐는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받고 삭제하였는바(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에게 위 각 사진의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나오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나체 사진만을 남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