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8고단4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30 경 군산시 미장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까지 고소인 C(42 세, 남 )에게 대리 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중 고소인이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하여 서로 시비가 있은 후 위 B 아파트 102 동 옆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서까지 대리 운전비 등 문제로 시비를 이어 가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민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새끼”, “ 건방진 놈의 새끼”, “ 어린 놈의 새끼”, “ 애 여, 너 이놈아”, “ 자네 같은 멍청한 인간들” 등의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2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 데 2018. 3. 20. 접수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같은 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