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7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위 F의 2012. 4. 임금 1,031,78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추후 미지급 임금을 전액 F에게 입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