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1 2015고단71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4. 초순경 전북 부안군 B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60㎡ 규모로 가족묘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족묘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31쪽)
1. 고발장, 진술서(고발보충), 위임장
1. 국립공원용도지구확인서
1.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자연공원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