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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1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80,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7. 3. 16.까지 연 6%, 그...

이유

1. 별지 신청이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단지 물품을 수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물품을 원고에게 모두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