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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48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인천 남구 학익1동 489-1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B에게 제출하여 B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