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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370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5. 1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7.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피고는 D에게 차용한 150,000,000원을 아래 기한 내에 기불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어길시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함 지불기한 : 2012. 9. 30. 나.

D은 2014. 12.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망인에게 2012. 9. 30.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망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E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F’이라는 릴게임의 경상도 지역 총판권을 받았으며, 피고와 G도 위 사업에 일부 투자를 하였으나, 당시 터진 ‘바다이야기’ 등 사태로 인하여 타격을 받아 E은 위 사업을 중단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게임의 새로운 버전을 제작하는 등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망인이 부담하되, 망인이 위와 같이 투자한 150,000,000원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망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지불각서(갑 제1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