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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299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별도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던지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2015. 12. 18.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6. 8. 23.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를 한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의 처와 두 딸이 당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을 우려하여 보호관찰까지 부과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