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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20나2002272

선급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2행의 “있는 점” 뒷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1쪽 8행~12쪽 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소음, 악취, 진동, 분진 등과 같은 공사상 민원에 한정되므로 경계측량과 관련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은 원고에게 그 처리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39조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공사상 민원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경계측량과 관련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원고가 처리해야 한다

거나 원고의 귀책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계약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18행과 같은 쪽 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2쪽 9~1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