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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05824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