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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57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으로 매월 8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D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서,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G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 월세)계약서’ 양식의 ①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402호 806호, 주거용아파트, 59.76㎡’로, ② 보증금 란에 ‘금 일억 삼천만원(\130,000,000)’으로, ③ 임대인 란에 ‘김포시 H건물 308동 1101호, I, J, D’으로, ④ 임차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402동 806호, K, L, A’이라 각 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명이인인 D 명의의 도장을 위 D 이름 옆에 날인하고, 2011. 7. 1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받고, 안산시 초지동사무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후술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