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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단3061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2016. 12. 26.자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탁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16554 임대차보증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818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판결 원금은 27,838,709원이었다.

D의 채권자 E오피스텔관리단이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44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3. 11. 원고에게 송달되고, D도 2016. 6. 27.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자, 원고는 2016. 7. 26.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6275호로 판결원리금과 집행비용을 집행공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아래 나, 다항과 같은 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2016. 8. 1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단101129 채권가압류 결정[채무자: D, 청구금액: 16,073,589원] (2) 2016. 10. 28.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512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권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소79625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사건의 2016. 9. 2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청구금액: 16,284,967원)

다.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2016. 9. 27.자 법무법인 법여울 공정증서 2016년제18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2) 2016. 10. 6.자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160 채권가압류 결정(채무자: D, 청구금액: 6,000만원) (3) 2016. 11. 2.자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082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권원: 이 사건 공정증서, 청구금액 6,000만원)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E오피스텔관리단에 배당되고 남은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되어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