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E는 F 주식회사의 감사이면서 주식회사 G 사외이사이고, 피고인 A는 평택시 H에 있는 F 주식회사의 I 지점 소장이며, 피고인 B은 평택시 J에 있는 K 주유소 대표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 세 인상 분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 세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 바, 화물 운송사업자가 각 화물차에 지정된 고유의 유류 구매거래카드( 일명 화물복지 카드, 이하 ‘ 유류 구매거래카드 ’라고만 함) 로 유류 비를 결제하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관할 관청( 지자체) 은 주유 내역에 상응하는 유가 보조금 (1 리터 당 345.54원) 을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피고인들 및 E는 화물차 운송업체 및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각 화물차에 고유하게 발급된 유류 구매거래카드로 해당 화물차의 유류 비를 실시간 결제해야 하고 법령에 규정된 유가 보조금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화물차 1대 당 유가 보조금 지급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차 및 기타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 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할 목적으로 해당 유류 구매거래카드와 무관한 차량의 유류 비를 결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유류 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유류 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의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 자인 기장 군청 선진 교통과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E는 유류 구매거래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