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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10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자 제출사진, 현장사진, 게임장 약도,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부동산월세계약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전기 사용량 확인보고),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34),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던 E(가명 ,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내 비치된 바구니나 소변기 위에 돈을 놓아 두거나 흡연실에서 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내용은 제보자의 제출사진,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화장실 내에 빨간 바구니가 발견된 사실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며, 위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의 환전 여부 질문에 피고인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