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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30 2015고정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예전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38세)이 C을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과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