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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0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현재 불법 상태는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건물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 여서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