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이라는 상호로 자 영업을 하는 자로, 철 구조물 공사 하도급 관계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구미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도급 받아 시공한 철 구조물 공사비 16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일을 그따위로 해 놓고 돈 달라 하나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최근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소 후 피해자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