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구미시 C, 501동 10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