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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53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5-21

본문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 지시명령위반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3배 → 징계부가금 1배)

1. 원처분 사유 요지

검찰공무원인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과 총 3회에 걸쳐 6천만원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와 같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 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직무 회피 여부 등에 대해 미신고 하였다. 그리고 기관 종합감사결과 ○○○에게 특혜제공이 지적되어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에게 1회 식사비(59,750원 상당)와 1회 콘도 숙박비(비회원가 610,000원)를 수수하고, ○○○이 포함된 사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졌다. 또한, 보존주무로 근무시 기록이관작업을 수행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게 된 ○○○으로부터 1회 식사비(70,500원)와 2회 콘도 숙박비(비회원가 1,435,000원)를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대상금액 : 2,175,250원)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임처분 관련하여,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금품‧향응 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해임 이상’인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징계부가금 3배 처분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수수액에 대해서도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공직기강의 확립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목적은 해임 처분을 통해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징계부가금(대상금액 : 2,175,250원) 1배’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