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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합8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7. 24. 05:15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4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잠그기 위하여 안방에서 나온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유소’ 2층 방안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피해자 H(여, 17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자신도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H의 고소장, 속기록(피해자), I의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1), 현장임장일지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