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5. 20:30 경 아산시 신창면 장미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 방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5. 20:30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방축 사거리 앞 도로를 득산동 방면에서 신 정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0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 남, 64세) 운전의 F 테라 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테라 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