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0693 | 국기 | 2001-04-20
제도46019-10693 (2001.04.20)
국기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되어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6조에 규정한 【압류에 의한 우선】의 규정이 공과금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각출료 또는 의료보험료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 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거) 농어촌특별세
7. “지방세” 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재세를 말한다.
8. “공과금” 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33(2001.12.12)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 조세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 판단기준】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38(1997.01.17)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함】
【회신】
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