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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18고단2693 (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친구인 D을 만나던 중 D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동대문 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D에게 ‘ 내가 동대문 경찰서 E 팀 경위 F과 친하니 내게 5,000,000원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D이 이를 수락하자,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D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소환 날짜를 늦추어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7. 11. 27. 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6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D에 대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H 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6. 19. 11: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6. 20. 13:27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합계 약 1.9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