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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2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7. 15:44 경 남해 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서부 산 영업소에서 축하 중인 10t 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3t 의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리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2. 12. 13.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