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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14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G’이”를 “‘M’가”로, 제3쪽 제15행의 “H이”를 “H가”로, 제3쪽 제17행의 “주소지인”을 “주소지는”으로, 제4쪽 제15행의 “설립한”을 “설립된”으로, 제5쪽 제9행의 “이에 대한”을 “이를”으로, 제5쪽 제11행의 “보는”을 “보기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