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36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화성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2016. 4. 20.까지 월 777,8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D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의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에서 채권자인 ‘E’이라는 이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위 차량을 대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심사표(오토리스),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