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444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30,474원 및 그 중 76,409,341원에 대한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이 변제, 경매 등으로 모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권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2. 7. 4. 배당금 6,500만 원을 수령하고,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8. 7. 배당금 141,600,691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취지 금액에 이미 변제 충당되어 반영되었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