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동록거부처분취소
2015구단33237 구직동록거부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 지청장
2015. 11. 27.
2015. 12.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이탈 확인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인으로 2011. 11. 4. 주식회사 한국마그네슘(이하 한국마그네슘이라 한다)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회사로부터 2014. 5. 8.부터 2014. 5. 28.까지 휴가를 받아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는데 휴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다. 한국마그네슘은 2014, 6.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 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인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용인고용센터 담당직원이 2014. 6. 12. 한국마그네슘에 방문하여 실제 이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휴가 종료 후 미복귀로 인한 이탈'로 판단하여 2014. 6. 23. 한국마그네슘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0. 용인고용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센터의 외국인팀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한국마그네슘과 합의가 되면 원직복직으로 고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를 해주었고, 원고가 2014. 6. 23. 다시 용인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한국마그네슘에서 원고를 다시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센터 직원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 및 출국절차 등을 안내해 주었다.
바.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구두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4, 6, 19.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징적인 것이어야 하고 행정질차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분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6229 판결 참조),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센터를 방문하여 구두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가사 원고가 구두로 위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신청한 것
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체불 진정신고 절차 및 출국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직등록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한국마그네슘이 용인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한국마그네슘의 신청에 따라 2014. 6. 2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러한 확인서 발급행위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