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4. 24:00경 서울 서대문구 G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 H(16세, 여)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 20:00경 서울 강동구 I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16세, 여), H(16세, 여)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2대 1로 성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G 부근에 있는 K모텔에서 청소년 J(16세, 여), H(16세, 여)을 만나 H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G 부근에 있는 K모텔에서 청소년 H(16세, 여)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성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