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 세) 의 장모로, 2015. 5. 30. 13: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동물병원 앞으로 찾아가 당
일 새벽에 발생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간의 부부싸움 문제로 시비를 걸 다가, 위 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공원로 5길 32에 있는 서울 면 북 초등학교 부근까지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수회 감 싸 잡아 매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