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7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무등록 사업자(프리랜서)에 해당한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5고단206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H, I, J, K, L에 대한 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는 위 피해자들과 같은 헤어디자이너 및 메이크업디자이너들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2017고단5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5. 1.분 및 2015. 2.분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그 차액 상당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2014. 11. 25. 고용되어 2015. 2.까지 수습기간 중에 있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인은 2015. 1.과 2015. 2.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 [2017고단53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7고단20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위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일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E, U는 실제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⑤ [2017고단20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