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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4. 03: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철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별 내 택지지구 아파트 공사 중인 임시도로로서 급격하게 좌로 굽은 오르막길 편도 2 차선의 도로로 노면에 약간의 마사토와 빗물이 고여 있었고 일단정지 표시가 있었으며, 일단정지 도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피해자 D(17 세) 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단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특 신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상동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 병원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 분원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인지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의원동기 사진,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피고인 진술 인용 부분 제외)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