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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51508

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9.경 피고로부터 대금 63,7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금형가공을 발주받았다.

원고는 발주받은 금형가공을 완료하여 2018. 8. 27과 2018. 9. 11. 2회에 걸쳐 납품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금형에 하자가 있어, 원고와 피고는 대금 6,44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가공 대금 63,0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3,720,000원 - 6,440,000원) × 1.1}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금형가공 불량으로 인하여 후가공 금액 1,520,000원이 들었고, 추후 8,710,000원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므로, 52,778,000원(= 63,008,000원 - 1,520,000원 - 8,710,000원)을 초과하는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제출한 서면에 첨부된 서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