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5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