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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 표시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정신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아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