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4:00 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피해 자가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한 뒷좌석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위 택시 뒷 거울을 가리게 되어 피해자가 앉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움켜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성기를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