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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묵동 삼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K5 택시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