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대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에서 남자 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3. 1. 참가인에 임용되어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1. 조교수로 승진하여 2014년 8월 무렵에는 C대학교의 교양과정부장을 맡고 있었다.
나. 참가인은 2014. 8. 18. 이천시에 있는 ‘D’라는 곳에서 열린 ‘2014년 C대학교 교원연수회’에서 만찬 자리에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술에 취해 만찬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 교수인 E, F, G와 여자 교수인 H, I, J의 허리 옆구리 부분을 1회씩(H에게는 2회) 움켜잡았다
놓는 행위(이하 여자 교수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의 임면권자인 참가인은 2014. 12. 19.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등에 근거하여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 15.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징계 사건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2015. 1. 19. 원고에게 ‘2015. 1. 19.부로 파면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27.경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