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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노63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는 원심 판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선착장 앞 바다로 돌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직후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하였고, 피해자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W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회복 가능성은 물론이고 향후 생존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