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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 이르러 치 악 초등학교 방면에서 원주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2:00 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 목 마르 주’ 라는 상호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인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구곡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