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I가 갈취당한 금액이 약 200만 원이고, 피해자 H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는 등 최근 10년동안 10차례 넘게 폭력 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 손에 라이터를 든 상태에서 주유소 바닥에 주유기로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2면 15~16행의 ‘2014. 12. 30.’은'2013. 12. 31.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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