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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4 2018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등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 도리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벌금형은 더 이상 재범을 막을 방법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