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4. 11.경 범행)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3. 2. 19.경 범행)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동 2199 오이도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단속되자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이 허위로 친구인 D의 이름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밝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