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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3고단7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2. 12. 26. 21:14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가 케이슨 벽체 조성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F 소속 G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 I,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11분 가량 C 사업단 입구에 의자와 난로를 가져 다 놓고 앉거나 서 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 사진 캡 쳐, cd(2012. 12. 26. A 채 증자료, 이하 ‘ 시 디 '라고만 한다), ② K의 진술서, 피해 사항 정리자료, ③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이 있다.

나. 먼저 ① 사진 캡 쳐, 시디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사진 캡 쳐 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 쳐 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 동일성) 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무결성) 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