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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6464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D을 통하여 피고가 일부 진행하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7. 9. 27.까지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 제공에 대한 약정 용역대금 20,000,000원 중 미지급 용역대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전제한 용역대금 또는 고용계약을 전제한 임금으로 혼용하여 주장하는바, 거래기간 및 약정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용역 또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D은 2018. 3. 23.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위 해임 이전에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제3자와 피고의 명의로 각종 공사계약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D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16,000,000원을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F으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F이 D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내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위 액수 또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12, 13, 16, 18호증, 을 2, 3, 5, 6, 8,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등을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7. 7. 31.부터 2017. 9. 27.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