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진북 터널 사거리를 화산 체육공원 방면에서 D 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여, 6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서 튕겨 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약 1분 20초 후 그 곳을 지나던
B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어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에서부터 같은 구 서 신동에 있는 진북 터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