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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25 2015가단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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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L 대 63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4, 15, 16, 7, 6, 5, 4, 3, 2,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J,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