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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758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5. B병원으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7. 15.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다.

-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 유무 등에 따른 팔ㆍ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수정바델지수평가)을 기초로 판정해야 하며, 뇌 영상 자료로 확인되는 신경학적인 결손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12월 뇌병변 발생이전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보행장애 상태 확인되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받아 약물 투약 중인 점, 뇌영상 자료상 팔다리 기능저하(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를 유발할 만한 뇌병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나. 피고는 2016. 8. 30.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6.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뇌병변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된 장애진단서(2016년 9월)상 2015년 12월 발생한 우측 뇌경색으로 급성기 치료하였고, 현재 전 영역에서 보호자의 최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뇌영상 자료상 팔, 다리의 마비를 유발할만한 뇌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아 뇌병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다. 원고는 2016. 9. 30. B병원으로부터 다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다시 다음과 같은...